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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먼저 2017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기전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저임금을 누가 만드는지 또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으로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받습니다.

2016년 최저임근은 6,030원 전년대비 8.1% 인상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2017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현재까지 내년 최저임금은 정해지지 않고 결정짓지전 마지막 협상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내일 16일 확정될거 같은데요.

가장 유력한 금액은 6,500원(전년대비 7.8% 인상) 대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253원(이상률 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여 내년 최저임금이 6,500원대로 결론 날것이라는 의견이 높다고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과연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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