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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뉴스를 보시면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라는 뉴스를 보셨을겁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징역5년을 받을걸까요?

아닙니다.

 

구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문구는 [검사가 판사에게] 입니다.

예를 들자면

검사가 판사에게 "A의 죄가 B만큼이니 C같은 형벌을 집행해주십시요."

그래서 구형은 확정된 형량이 아닌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형(선고)은 무엇이냐

판사가 검사가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형을 집행 및 판결을 내리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형 10년이 나도 최종 판결에서

그이상 그이하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형과 실형(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다시한번 정리하면

구형=검사가 요구하는 형량

실형=판사의 최종 판결(실

제 형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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