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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계획에 빠지지 않는 계획이 있다면 운동일 텐데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으시는 곳이 바로 헬스장(피트니스센터)입니다. 헬스장에 처음 들어가면 상담을 받으시고 입회비(등록비)를 결제하고 운동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일 이 모르는 게 언제 어디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장기간 출장, 사고 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한 헬스장을 무기한 연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럴 때는 환불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헬스장에서는 환불 규정을 회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환불을 얘기하면 환불금액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곳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16/12/23 - [생활 팁] - 헬스장,피트니스센터 선택시 고려사항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 내용입니다.


8(계약의 해제해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은 쉽고 이해가 될 겁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고 자세한 건이용 개시일 '이후'가 중요한 내용이니 주의 깊게 보세요.

1.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제1항 사유는 사업자(장) 측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 해지해야 하는 경우로써

이때는 사업자(장) 측에서 이용자(회원)에게 계약에 대한 위약금은 물론 계약금까지 환불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3개월 이용비 10만 원을 지불하고 이용 개시일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불을 받을 경우

이용비 10만 원과 위약금 10%인 11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위와 같은 2번 사유는 이용자의 한숨 변심으로 인해 해지할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자(장) 측은 이용자(회원)에게 이용금액의 10%(위약금)를 공제한 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용비 10만 원을 지불한 후 변심으로 인해 환불받을 경우 위약금 10% 제외한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이용 개시일 이후 여기가 가장 복잡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공정위 또는 소보원에 문의를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납득할만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빨간 글씨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 2월 1일 시행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 ")에서 명확히 공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업자(장) 측의 사유로 환불받을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이 사항은 위에 표와 같이 금액을 산정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카드 수수료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은 필히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취소기간 이내라면 상관없는 얘기지만 카드 취소기간 이후라면 카드 수수료가 일정 금액 차감되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분은 아직 명확한 게 없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니 공정위 소보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때는 정당하게 받을 만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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