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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귀화하는 조건은 각 나라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귀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2가지 귀화가 있습니다. 보통 귀화, 특별귀화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보통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3년), 간이귀화(혼인동거)가  있습니다. 각 귀화 방법에 따라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귀화

일반 귀화의 조건은 출생 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이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귀화이다. 추가적인 요건은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간이 귀화

간이 귀화에는 3년 그리고 혼인 동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일반 귀화와 같으며 추가적인 요건으로는 (3년)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혼인 동거)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자. 이렇게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별 귀화

특별 귀화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조건을 완화 또는 일부 면제, 모든 조건을 면제하는 귀화가 있습니다. 우선적인 품행과 기본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하며 1.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2.특정분야(과학, 경제, 체육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한 자로써,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자. 둘 중 하나에 속하면 특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화 종류와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곳저곳의 정보들을 발췌한 것이므로 정확한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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