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되는데요.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근로소득은 어떤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투잡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을 확정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하여 연 2천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연금소득은 두가지인데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세액공제x, 가산세o)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