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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뜻밖의 행운(이익)을 받는 날이 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길을 걷다 돈이나 값나간 물건을 줍거나, 거스름돈을 더 받는다거나 하는 정말 사소한 거부터 시작해 큰 이익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행운인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옛날에 '주우면 임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주우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 더 많다. 가볍게 생각한 행동으로 생활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성립되는 죄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확히 표기되어있다.

대표적인 판례로 고속버스에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경우 검사가 기소하기를 '절도죄'로 기소하였지만 절도죄는 무죄지만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되는 행위였다.

◆대중교통에 두고 내린 다른 물건은 주인을 잃은 '유실물'이며, 승무원에게 발견되기 전에 유실물을 가져간 사람은 누군가의 점유에 있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

이렇듯 오늘 주제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혼동하기 쉬운데 여기서 쟁점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 타인이 점유한 재물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된다.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여 쓰레기통 또는 쓰레기장에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은 버려진 물건이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물건을 가까운 경찰서(파출소)를 찾아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좋은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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