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나 TV를 보다보면 간혹 구금된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다.
보석. 그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이 아니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인 석방 제도로
일종의 보증금? 같은 형태로 내는 돈인데
이를 보석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구속상태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 본인에게도 조금 더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후의 재판에 출석 할 것은 담보로써 보증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허용되는 것이아니라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제외사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청구하는대로 허가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것은 보석금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하는것인데
물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 또는 결정이 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함 유족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0) | 2018.02.23 |
---|---|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연금 혜택 (0) | 2018.02.22 |
CPC, CPA 등 광고 용어 간단 정리 (0) | 2018.02.21 |
레전드 투수 '핵잠수함' BK 김병현 (0) | 2018.02.21 |
제일 비싼 립스틱. 크리스찬 루부탱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