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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련 법안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 인도위의 무법자 자전거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이 하루 빨리 가능해졌으면하는 바램인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행할때도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을 하야합니다. 이렇게 차로 분류되어있는 자전거가 음주운전 처벌은 왜 불가능할까요? 바로 '권고사항'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요. 만약 술을 마셨거나 안마셨어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데 그이유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먼저 독일에서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이 초등학교 1~4학년에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및 평가를 통해 면허증을 수여받는데 이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를 내면 '자전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즉, 다시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수여하기전까지 운행할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본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차량운전자로서의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정확하게 자동차로 구분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진행중이라 처벌까지는 할수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6항에 의거하여 자전거도 차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모든 교통법류를 지켜야 한다.

이제 아시겠죠? 자전거가 아닌 車전거. 모두 안전 라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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