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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을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유기견 또는 유기묘를 입양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일정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안나타나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지못하면 안락사를 당하는

불쌍한 유기견, 유기묘를 새로운 식구로 입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까요?

각 지자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보호시설을 공고한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입양하기로 생각했다면 어떤 준비와 어떤 진행을 거쳐야 하는걸까요?

우선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입양 절차는 입양 보호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입양절차

먼저 보호시설에 전화로 문의하셨으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자와 시간 등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호시설에 방문하시면 안내에 따라 입양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입양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호시설에 입양차 방문하실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얻으시고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셔서 입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양 시 케이지, 목줄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입양 전 확인사항(체크리스트)

  • 입양 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 유기동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가?
  • 똑같은 상처를 주지않을 것인가?
  • 반려동물을 키울 환경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 이거나 주택 등)
  • 경제적 부담을 책임질 수 있거나 능력이 되는가?(치료비, 사료비 등)
  • 가족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혼자만의 생각으로 입양을 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양 절차와 입양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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