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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인 차량, 바로 "영업용 넘버"차량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 영업용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화물을 수송하여 그 댓가를(돈) 받는 경우를 유상운송이라 칭합니다. 이 유상운송에는 화물, 택시, 택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시험 응시조건과 취득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절차

시험접수→시험응시(4과목, 과목별 80문제)→8시간 합격자 법정교육 →자격증 교부

시험 응시자격 안내

먼저 만 20세 이상이되셔야 하며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 그리고 사업용(영업용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한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분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https://fre.ts2020.kr/guide/ts01_03.jsp)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CBT시험

CBT시험은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시험시간은 80분입니다. 서울, 수원, 부산등을 비롯한 전용 상설 시험장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2회, 오후 1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밀검사장 시험장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회씩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진행이 되며 합격하시고 8시간 교육 이수를 하면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면 취업난을 극복할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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