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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TV를 보다보면 간혹 구금된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다.

보석.  그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이 아니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인 석방 제도로

일종의 보증금? 같은 형태로 내는 돈인데

이를 보석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구속상태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 본인에게도 조금 더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후의 재판에 출석 할 것은 담보로써 보증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허용되는 것이아니라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제외사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청구하는대로 허가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것은 보석금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하는것인데

물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 또는 결정이 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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