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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 등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은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만화(웹툰)의 소재거리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마약으로 인한 처벌 통계를 보면 소지로 인한 처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마약 소지죄로 인한 처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췌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실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까지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마약 소지죄.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5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제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9.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나.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5.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이렇게 마약에 관한 법률을 알아 보았는데요. 너무나 막대한 양이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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