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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란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차량을 일컫는다. 대포차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전거래인데요. 금전이 필요하다 보니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90%이상은 대포차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포차가 되버리면 찾는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그이후에는 차량이 이사람에서 저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버리면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내가 몰지도 않는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되기때문인데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때문에 한시라도 더 빨리 대포차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대포차를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대포차 신고를 한다. 이 방법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재 대포차 문제로 정부에서도 대포차 단속을 많이 하기때문에 먼저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포차 신고를 하는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차를 찾은 다음 신고를 취소 할수 있기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하는 행동입니다.

▼ 과태료 고지서 또는 보험가입을 확인 후 근처일대를 찾는 원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포차를 타면서 보험가입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것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 집으로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어느지역에서 주로 운행하는지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차량 정보를 확인해보면 가끔 차량수리한 정비센터의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이것또한 방법입니다.

▼ 우연히 대포차량이 된 내차를 발견했다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세요. 무조건 입니다. 그래야 더는 운행하는것을 막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차를 발견했다고 해서 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끌고간다면 현 소유주와의 법적 싸움으로 번질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를 담보로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전부 상환했다면 끌고가도 상관없지만 아직 채권, 채무관계가 진행중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끝났는데 채권자가 중간에 가로챈거기때문에 현 소유주와의 거래가 없기때문이다. 이때 중요한거는 채권자와의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현 소유주가 고소를 했다면 당황하지마세요. 아마도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을텐데 이것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와의 거래가 이미 끝났음에도 채권자가 당신의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대포차로 넘긴거기때문에 당신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때는 현 소유주는 채권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게 맞는 거고 당신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를 상환한 시점부터 차량을 찾는 시점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디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내 자동차. 하루빨리 되찾는게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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